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하고,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안정 자금 대여 근거 마련
지금은 창업준비와 취업 비용만 빌려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도 빌려줄 수 있게 하고,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에도 이를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복지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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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자금의 대여)
변경 전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과 체육 분야 취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여 목적에 '생활안정 등'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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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인이 생활안정 자금도 빌릴 수 있도록 대여 범위가 넓어져요.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연계하고 동의를 받는 근거가 생겨요.
재산 평가를 위한 금융정보 요청과 수집·보유 근거가 마련돼요.
금융정보를 함부로 쓰면 처벌받도록 벌칙이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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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기관
체육인 복지 사업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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