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접속 국가 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게 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안이에요.
접속정보 확인 의무 신설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7(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정보를 올리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 우회 접속 여부 등을 다른 이용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자동 기록·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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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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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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