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변종 성매매 행위와 온라인 광고·플랫폼 방치까지 성매매 규제 범위를 넓히고, 다수 여성 고용 알선자와 광고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종 성매매를 정의에 포함
발의 의원들은 변종 성매매 업소를 단속·처벌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신체 접촉·노출 행위와 자위행위를 성매매 정의에 새로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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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다목·라목
변경 전
성매매는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가목·나목)만 해당해요.
변경 후
신체 일부의 접촉·노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다목)와 자위행위(라목)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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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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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거나, 장소·자금·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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