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내란·외환·반란·이적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못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사업이나 상징물 설치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우 배제 사유 추가(헌정질서 파괴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에 해당하는 내란죄·외환죄(형법), 반란죄·이적죄(군형법)로 형이 확정되면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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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목은 '기념사업의 지원'이고,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기념사업의 지원 등'으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제1항이 되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취지로 문구가 일부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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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는 부칙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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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직대통령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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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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