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에너지만큼 재생에너지를 자기 지역에서 만들도록 노력하게 하고, 지역에너지계획에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 내용을 넣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자립 노력 원칙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공급과 사용을 늘려, 각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필요한 에너지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그 안에서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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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재생에너지 자립 노력)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해당 영역 내에서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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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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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햇빛, 바람, 물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해 만드는, 쓰고 나도 다시 생겨나는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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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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