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성범죄·스토킹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징계받은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등 벌금형도 결격사유로 추가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일부 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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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만 결격사유예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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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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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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