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송사업자가 성별을 이유로 운수종사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휴게실·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차별 금지 신설
운송사업자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운수종사자나 운수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일부 운송사업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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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송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운수종사자나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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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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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돈을 받고 자동차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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