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수소특화단지에 가까운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개별 PPA)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원전 전력의 수소특화단지 직접 공급 허용
수소특화단지에 인접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수소 생산에 쓰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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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본문·단서
변경 전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해야 하고,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예요.
변경 후
예외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꿔 호별로 나눠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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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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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구매계약(PPA)
전기를 만드는 쪽과 쓰는 쪽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격과 물량을 정해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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