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기본 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단위를 각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최대 1년 6개월까지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단기보호시설 기본 보호기간 확대
단기보호시설에서 피해자등을 보호하는 기본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1년 범위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1항제1호(단기보호시설)
변경 전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변경 후
피해자등을 1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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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입소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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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등을 일정 기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현재는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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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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