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투자를 모두 마치고 지정 10년이 지난 제주 투자진흥지구를 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신설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됐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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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투자진흥지구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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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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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진흥지구
제주에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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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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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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