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하나의 법으로 정리해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범죄예방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 실적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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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범죄예방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범죄예방을 '범죄 발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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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 부칙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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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예방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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