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해양경찰청장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해양폐기물을 직접 긴급 수거·처리하고 예방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근거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안 제15조의3)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가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에 한정돼 평시 정화활동의 근거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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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ㆍ처리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긴급 수거·처리, 대량 발생 폐기물 수거, 침적 폐기물 조사·정화, 예방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어요. 구체적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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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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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와 바닷가에 흘러들어오거나 버려지거나 방치된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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