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와 그 계열사·자회사에서 여성직원이 전체의 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협중앙회 여성 상임임원 의무 선출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중앙회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제2항(상임임원)
변경 전
중앙회 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