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층간소음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층간소음 분쟁을 돕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소리도 소음에 포함
지금은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강한 소리로만 정의해요. 개정안은 사람 또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리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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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소음의 정의)
변경 전
기계·기구·시설 등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
변경 후
'사람 또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넓어져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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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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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층간소음
공동주택에서 위아래층이나 이웃한 세대 사이에 생기는 소음이에요. 인접한 세대 간 소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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