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을 추가하고, 거주지역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 신설
수급추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를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공 부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별도 추계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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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건강권 등)
변경 전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요.
변경 후
침해 사유에 '거주지역'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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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유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제23조의2제2항제3호, 제3항)는 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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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로 두는 위원회예요. 보건의료인력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공급될지 추정한 결과를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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