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여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변화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도의 핵심
발의 의원들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공익사업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