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마다 두던 감사를 없애고, 연구회가 연구기관 감사를 한꺼번에 맡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연구기관별 감사 폐지
지금은 연구기관에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고, 이 감사가 업무와 회계를 살펴봐요. 개정안은 이 감사 자리와 임기 규정을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제6항(감사의 설치와 직무)
변경 전
연구기관에 감사 1명을 둘 수 있고, 감사가 연구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해요.
변경 후
두 항을 모두 삭제해요. 제목도 '원장과 그 직무'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와 그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남은 임기 동안 종전 규정을 따라요. 그래서 한동안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이 함께 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지원하고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사장과 이사회를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