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거나 의심될 때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해 없이 바로 탈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즉시 탈퇴 요구권 신설
소비자는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바로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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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플랫폼사업자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플랫폼사업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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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플랫폼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즉시 탈퇴 처리 시스템과 절차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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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사업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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