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기존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우대 근거 신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제15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인구감소지역 우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혼자 상시 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나 제조 등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