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거절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출 사유 요구는 거절 불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을 이유로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를 요구하면, 현행법상 거절 사유가 있어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거절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제3항 단서에 따라 일정한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제34조에 따른 분실·도난·유출 사유로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거절할 수 없고, 동의 철회에 따른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37조제4항은 시행 이후 유출 사유로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즉 그 정보의 주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