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을 기본 금액보다 더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아동 추가 지급 근거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기본 지급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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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고,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더해져요. 본문의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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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 주려고 지급하는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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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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