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대응 중 자기 소유 자동차를 쓰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가용 사용 피해 보상 의무
공무원이 재난 대응 같은 직무를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자기 소유 자동차 등을 쓰다가 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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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공무수행 관련 손실보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긴급한 직무수행 중 자기 소유 자동차 등을 사용하다 입은 피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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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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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기금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쓰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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