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상장법인 등이 내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벌금형 이상 전과 현황을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전과 이력을 공시에 포함
지금은 임원보수 등은 공시하지만 임원의 범죄 전력은 법률상 공시 항목이 아니에요. 발의 의원들은 배임·횡령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데도 공시 대상이 아니라 주주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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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제3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이 금융관련 법령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현황 등을 사업보고서에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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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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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등이 사업연도가 끝나고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는, 회사의 사업·재무 등을 담은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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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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