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 중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정보'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빼자는 법안이에요.
북한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 범위에서 제외
지금은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로 분류돼 유통이 금지돼요. 개정안은 이 가운데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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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8호
변경 전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할 수 없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의 정보 가운데 북한 관련 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괄호 문구가 덧붙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따로 정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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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모으고 보내고 받는 체계로, 인터넷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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