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보낼 때 민간업체가 처리해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되고,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올릴 수 있게 하며, 협의 없는 반입에는 벌칙을 두는 법안이에요.
민간업체 처리도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하는 경우에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으로 밀려들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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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 후단
변경 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후단이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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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3 개정규정(반입협력금 가중)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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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말해요. 가정 쓰레기 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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