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임업 소득 비과세를 '연 3천만원 이하'에서 주요 임업은 전액, 일부 임업은 연 10억원 이하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주요 임업 소득 전액 비과세
영림업, 벌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금액 제한 없이 전부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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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 금액을 비과세해요.
변경 후
이 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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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아목과 자목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생긴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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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법에서 정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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