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고독사 위험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최소 한 번 이상 안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안부 확인 서비스의 정례화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안부 확인 횟수와 방식을 통일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실효성 제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역마다 관리 수준이 차이가 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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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위험자
혼자 살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독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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