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 중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에게 피해자 나이와 상관없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 확대
지금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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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 단서(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변경 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게만 1명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변경 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라는 제한을 없애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람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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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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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피부착자)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몸에 채우는 전자장치예요. 이를 부착한 사람이 피부착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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