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구분해 유형을 정하고, 영양·안전 기준과 표시 의무, 안전정보망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사료의 정의와 3가지 유형
반려동물사료를 완전사료, 처방식사료, 기타사료로 나눠 법에 정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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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반려동물사료 정의)
변경 전
반려동물사료의 정의가 따로 없고, 사료는 축산법상 가축 등을 위한 사료로 정의돼 있어요.
변경 후
반려동물사료를 완전사료·처방식사료·기타사료로 구분하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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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려동물사료가 무엇인지 정하고 정부가 할 일을 담았어요.
반려동물사료의 기준과 표시 의무를 정했어요.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체계를 만들어요.
새 표시 의무를 어기면 받는 제재도 늘어나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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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료공정
사료의 제조·사용·보존 방법 기준과 성분 규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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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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