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빌릴 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국유재산·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용으로 빌려줄 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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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이라,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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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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