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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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4항제5호(벌칙)
변경 전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해당 호를 삭제해 형벌 대상에서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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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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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회사등
신용정보를 모으고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일을 하는 회사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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