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중소기업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는 승계자에게 증여세 특례를 주고, 증여세 납부를 미뤄 주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증여세 과세 특례 신설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으면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 10억원을 공제하고, 5%의 세율(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은 10%)로 증여세를 매겨요. 발의 의원들은 막대한 세금이 중소기업 승계를 막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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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승계지원 등록기업 주식 등을 증여받으면 기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5%(200억원 초과분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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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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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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