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채용절차법의 '구인자'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도 구인자에 포함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에 공공기관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 그래서 채용광고 불리한 변경 금지, 거짓 채용광고 금지 같은 의무가 공공 부문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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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구인자 정의)
변경 전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에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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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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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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