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모욕이나 혐오 표현으로 차별을 부추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집단 대상 혐오표현 처벌 신설
지금은 집단 안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이를 처벌하는 제311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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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1조의2(차별조장·선동)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 근거가 없다고 발의자들은 설명해요)
변경 후
국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공연히 특정 단체·집단에 모욕, 혐오감·증오심 표출 등으로 차별을 조장·선동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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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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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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