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 매기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고, 소액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계자 과징금 한도 상향
지금은 분식회계에 관여한 임원 등 관계자에게 회사 과징금의 100분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한도가 낮아 개인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한도를 올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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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 (회사 관계자 과징금)
변경 전
회사 관계자에게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관계자 과징금 부분이 바뀌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상향되는 한도는 대비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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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 부칙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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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식회계
회사가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꾸며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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