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만들고,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근거 신설
국회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직무를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직무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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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위원 선출·지명)
변경 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함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유지하되, 제5조의2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선출·지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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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7조제2항 후단)은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서, 이미 임명된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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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 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책임을 묻기 위해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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