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해외에서 돌아온 우수 연구·기술 인력의 소득세 50%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8년 말에서 2030년 말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특례 기한 연장
국내로 돌아와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우수 인력의 근로소득세 50% 감면을, 취업일이 203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까지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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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업일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소득세 50% 감면을 적용해요.
변경 후
취업일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바꿔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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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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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내야 할 소득세 가운데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여기서는 세액의 50%를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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