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설치하는 보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도도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
지금은 의무 인증 대상에 보도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를 의무 인증 대상시설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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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4항(의무 인증 대상시설)
변경 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아야 해요. 보도는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대상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가 포함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정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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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갖춘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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