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혁신도시로 옮겨 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에 반영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낸 지역 상생 협력,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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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인 경우 혁신도시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포함해 이전지역과의 상생 협력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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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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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옮긴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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