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바꿀 때 사전 심사 대신 신고 후 직접 공시하도록 하고, 업종을 바꿔 직영점 운영 의무를 피해 가는 일을 막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지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앞으로는 변경신고를 한 뒤 바뀐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직접 공시하게 돼요. 다만 사업자 고유정보나 업종처럼 심사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변경등록이 특정 시기에 몰려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받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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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2항·제3항(정보공개서 변경)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면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하고, 가벼운 사항만 신고하면 됐어요.
변경 후
기재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정보공개서를 직접 공시해요(개인정보·영업비밀은 빼고 공시할 수 있어요). 사업자 고유정보, 업종 등 심사가 필요한 사항만 변경등록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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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맹본부가 내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고치는 절차가 달라져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사유가 늘어나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주는 방식이 바뀌어요.
가맹거래사가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교육을 받게 돼요.
규정을 어겼을 때의 조치와 벌칙이 정비돼요.
시행일이 둘로 나뉘고 적용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다만 공시제(제6조의2), 가맹거래사 업무·등록·제재 일부, 시정조치, 벌칙, 일부 과태료, 고발 조항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돼요. 새 거부·취소 사유와 숙고기간 규정은 시행 뒤 신청하거나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한 행위에는 예전 벌칙·과태료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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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매출 포함) 등 가맹계약 전에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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