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운전경력 요건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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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
변경 전
결격사유(제11조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하지 않고,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뒤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요건에 더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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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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