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내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기준(매출액의 5%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기여금 계산 기준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허가대수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를 기본으로 법에 직접 적어요.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 매출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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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5제1항(기여금 부과 기준)
변경 전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여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해요.
변경 후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내요.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운행횟수당 800원 또는 허가대수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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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기여금에 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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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운송사업자
앱 등을 이용해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가받은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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