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준요양기관이 지켜야 할 위생·소독 기준을 법에 적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어기면 업무정지·등록 제외·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준요양기관 위생·설비 기준 법제화
준요양기관은 전문인력과 소독·세척시설을 갖추고,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물리적으로 나눠야 해요. 장비를 다시 쓰거나 팔 때는 세척·소독·건조·검사·보정을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이런 기준이 하위 법령에만 있어 교차감염 위험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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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준요양기관의 위생·시설 요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전문인력, 소독·세척시설, 구역 분리, 장비 재사용 시 조치, 소독이력 3년 보존, 위생교육 의무가 법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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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준요양기관은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을 갖춰야 해요. 부칙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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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아니면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이 법안은 의료·보조기기 등을 다루는 곳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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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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