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지하안전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 착공 후 해당 사업 때문에 생긴 예측 못 한 영향' 등 두 가지 요건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평가 요청 요건을 구체화해요
지금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두 가지 요건으로 나눠 적어요.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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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재평가 요청 요건)
변경 전
착공 후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존 조치나 조치명령으로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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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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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평가
사업 착공 뒤 예상 못 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하안전 영향을 다시 조사·평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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