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위·수탁차주와의 계약 공정화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세 가지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담는 법안이에요.
준수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
지금은 위·수탁계약 공정화 관련 준수사항을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법 제11조에 직접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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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2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3가지(계약서 외 금전 요구 금지, 명의 이전 협조, 차량 견인·번호판 훼손 등 방해 금지)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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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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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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