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다른 법의 제한과 상관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 명확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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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9항(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 전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모집할 수 있다고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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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0조제9항과 제1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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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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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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