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지급 전 금융교육 의무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전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교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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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전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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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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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금제도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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