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 6가지를 법에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 신설
현행법에는 임명된 뒤 해임 사유만 있고 임명 전 결격사유는 없어요.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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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 이상 형 선고, 탄핵 파면 후 5년 미경과, 정당원, 후보자 등록, 대통령선거 자문·고문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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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결격사유는 시행 이후 임명·선출·지명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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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를 맡기 위한 자격에 걸림돌이 되는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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