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서비스의 분야에 '노후준비'를 더해, 노후준비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 추가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적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노후준비'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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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호(사회서비스의 정의)
변경 전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
변경 후
분야 목록의 '환경' 다음에 '노후준비'가 추가되고,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정의 규정에 분야 하나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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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예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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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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