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두 정보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이 따로 운영돼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둘을 연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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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고,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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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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